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 규제개혁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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