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적극행정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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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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