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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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안건명 | | | 안건유형 | | 심의일자 | | | |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비공개 등 요청 유형 | □ 공개 □ 비공개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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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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