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담당부서는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건 담당부서는 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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