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와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을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정비의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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