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실ㆍ국ㆍ단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가 개최될 경우 소관 실ㆍ국ㆍ단은 해당 회의의 개최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촉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열릴 경우 소관 실ㆍ국ㆍ단은 각 위원의 규제심사의견서와 회의록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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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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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