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연석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실ㆍ국ㆍ단과 관련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과위원회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단, 업무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연석회의는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석회의의 의장은 문화예술정책ㆍ콘텐츠산업 및 미디어ㆍ관광산업ㆍ체육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순으로 한다.
연석회의의 회의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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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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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