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규제의 신설ㆍ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단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안(행정규칙 포함)의 입법ㆍ행정예고에 앞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신설 또는 강화 규제가 포함된 법령안(행정규칙 포함)은 입법ㆍ행정예고 시 해당 법령의 제ㆍ개정안과 함께 규제영향(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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