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문화예술ㆍ정책분과위원회2. 콘텐츠산업 및 미디어분과위원회3. 관광산업분과위원회4. 체육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ㆍ정책분과위원회(문화정책관)2. 콘텐츠산업 및 미디어분과위원회(콘텐츠정책국장)3. 관광산업분과위원회(관광정책국장)4. 체육분과위원회(체육국장)
③(삭 제)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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