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사무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 예술ㆍ정책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9조ㆍ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②콘텐츠산업 및 미디어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③관광산업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④체육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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