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관 실ㆍ국ㆍ단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2.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4.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5. 기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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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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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