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매장유산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매장유산 평가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매장유산을 발굴한 조사기관에게 그 매장유산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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