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학술 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발굴조사(영 제8조제1항제4호의 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를 말한다)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은 학술자문회의를 주관하여 운영하되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과 범위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자격과 범위가. 영 제5조의4조제1항에 의한 매장유산 전문가(해당 조사기관 임원ㆍ직원 제외)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유적정비 등 학술목적의 조사에 한한다) ㆍ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의한 자연유산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2. 인원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사기관 소속 조사원은 1인 이내로 제한
③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현장방문, 관련자료 및 조사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자문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관련 자료 포함)을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