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문가 검토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발굴과정에서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 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4.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5.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발굴조사의 완료 단계에서 조사된 유구와 출토유물의 보호 및 보존방안을 마련할 때
③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가 검토회의는 문화유산위원회규정 제5조제4호에 의한 매장유산분과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또는 영 제5조의4제1항에 의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의한 자연유산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으로 구성, 다만 제2항제5호의 경우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 각 호에 의한 분과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ㆍ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2. 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상황(유적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3.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별지로 작성4.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ㆍ직원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외
④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토층도, 트렌치(길게 판 구덩이)별 유구ㆍ유물 도면)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토층사진, 트렌치별 유구ㆍ유물 출토당시 사진)3. 유구ㆍ출토유물 현황 및 유구 성격 등 조사내용
⑤국가유산청장은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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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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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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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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