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문가 검토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발굴과정에서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 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4.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5.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발굴조사의 완료 단계에서 조사된 유구와 출토유물의 보호 및 보존방안을 마련할 때
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가 검토회의는 문화유산위원회규정 제5조제4호에 의한 매장유산분과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또는 영 제5조의4제1항에 의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의한 자연유산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으로 구성, 다만 제2항제5호의 경우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 각 호에 의한 분과위원회위원ㆍ전문위원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ㆍ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2. 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상황(유적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3.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별지로 작성4.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ㆍ직원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외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토층도, 트렌치(길게 판 구덩이)별 유구ㆍ유물 도면)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토층사진, 트렌치별 유구ㆍ유물 출토당시 사진)3. 유구ㆍ출토유물 현황 및 유구 성격 등 조사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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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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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