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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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구체적 내용과 구성은 별표 1과 같다)2. 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구체적 내용과 구성은 별표 1과 같다)2. 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②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이 발굴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에 대한 처분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표본ㆍ시굴조사 완료 후에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표본ㆍ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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