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발굴비용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발굴기간은 대가기준(조사원 기준)에 따른 조사일수로 산정하되, 유구밀도의 차이 등으로 조사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악천후 등 재난재해로 부득이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허가일로부터 발굴허가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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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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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