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존조치 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매장유산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 평가단은 3인 이상으로 한다.1. 문화유산위원ㆍ문화유산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또는 자연유산위원ㆍ자연유산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2. 발굴된 매장유산을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3.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해당 조사기관 임원ㆍ직원 제외)4. 국ㆍ공립기관의 학예연구관5.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 평가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유산청장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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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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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