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매장유산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매장유산 평가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매장유산을 발굴한 조사기관에게 그 매장유산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허가 번호 | 제0000-000호 | 제0000-000호 |…
제2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
1. 평가항목 (1) 평가항목 | (2) 구체적 내용 매장유산의 가치 | 가. 역사성 : 매장유산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역사고증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나. 시대성 : 어떤 시대의 사회가 나타내는 특유한 성격이나 성질을 매장유산이 잘 표현되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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