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1부와 전자파일(PDF)을 함께 제출하며, 인쇄본 1부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100부로 하되, 조사기관은 그 보고서를 국ㆍ공립 도서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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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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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