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국비지원 발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제4조제2항의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적용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국비지원 발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국비지원 발굴업무를 위탁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유산기본법」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의 기관과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발굴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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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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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