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3. 제15조에 따른 학술자문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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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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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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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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