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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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3. 제15조에 따른 학술자문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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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2.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3. 제15조에 따른 학술자문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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