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국비지원 발굴허가 신청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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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서류(관련 공문 및 인ㆍ허가부서와의 협의내용 등)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서류(관련 공문 및 인ㆍ허가부서와의 협의내용 등)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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