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국비지원 발굴허가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서류(관련 공문 및 인ㆍ허가부서와의 협의내용 등)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