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원된 국비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허위 자료의 제출로 국비를 지원받았거나,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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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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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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