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발굴조사 보고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제25조에 따른 약식 보고서 제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삭제)
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매 2년마다 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유적의 정비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향후 정비ㆍ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1. 발굴조사 개요 (유적의 성격, 발굴조사 성과, 조사 범위 등)2. 실측 자료 (전체 유구배치도, 정비 또는 복원 대상 중요유구 도면 및 사진 자료 등)3. 위치 기준점 (좌표, 해발, GPS 상의 절대좌표, 좌표점 등)4. 정비 또는 복원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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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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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