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발굴조사 계획 변경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굴허가서 발급 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인력의 투입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적어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내역을 검토하여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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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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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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