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건설공사2.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로서 영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지원하는 발굴경비는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 경비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만,「주택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②제1항에 따른 발굴경비 지원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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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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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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