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의 기준과 관련된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1쪽)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발굴된 매장유산 위치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일반사항 | ㅇ조사구역도, 유적위치도, 유구배치도, 개별유구실측도, 층위도 등을 반드시 작성 - 조사구역도 및 유적위치도는 shape 파일과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있도록 축척 1:5,000 이상의 수치지적도 상에 작성된 도면 파일을 완료 신고 시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에 제출할 것…
제3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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