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1조 (예산 및 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체없이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 및 사업계획에는 정원 및 현원 운영 현황, 전년도 자체정원 인건비 조달 계획 대비 실적 등 운영 실적과 다음 각 호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행인건비 및 실행경상비2. 정원3. 인건비 조달 계획4. 제16조 제3항의 비정규직 운영계획
③연구기관은 사업연도 중에 제2항 본문 외 각 호의 예산 및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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