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17조 (연수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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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주요 임무 분야의 신진 인력 양성 및 성장 경로 제공을 위해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 등 연수를 목적으로 별도의 연수직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주요 임무 분야의 신진 인력 양성 및 성장 경로 제공을 위해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 등 연수를 목적으로 별도의 연수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연수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비정규직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연수직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부터 제14조제5항까지의 채용 원칙을 준용하되, 연수직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절차를 생략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원장은 연수직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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