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7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 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하 "기능과 업무량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조직과 정원을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기능과 업무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에서 제외하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1. 군입대 휴직자2.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3.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자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휴직한 자6. 연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정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6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휴직자
④연구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채용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현원 기간은 최대 3년(단,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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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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