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8조 (정원 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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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기능과 업무량등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매년 해당연도를 포함한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2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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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기능과 업무량등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매년 해당연도를 포함한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2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기인력운영계획에는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정원에 관한 운영 계획, 소요 인건비 추계, 인건비 조달 계획, 인건비 조달 계획 상 자체수입 항목의 과거 5년간 수입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업무량 및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3월 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2. 자체정원 운영 현황 및 운영계획3. 연구기관의 정원 대비 미충원 인력 규모와 사유4. 대형 연구시설ㆍ장비 취득ㆍ매각 등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5. 그 밖에 정부정책 및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연구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그 규모를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연구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 및 정부예산안 편성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원, 자체정원, 별도정원 등 유형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등 직종 간 조정만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은 이사회에 보고 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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