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1조 (조직ㆍ경영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기관의 조직구조, 기능 및 인력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이하 "조직ㆍ경영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조직ㆍ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ㆍ인력 운영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③우주항공청은 연구기관에 적합한 조직ㆍ경영진단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우주항공청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경우 조직ㆍ경영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조직ㆍ경영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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