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9조 (기술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징수한 기술료를 기관운영경비 및 정규직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행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원장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재투자와 기관운영경비 간 균형을 고려한 기술료 사용 세부 기준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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