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40조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고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기관의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1. 임직원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지급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복무 및 출장, 휴가ㆍ휴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합리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