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40조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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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고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기관의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1. 임직원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지급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복무 및 출장, 휴가ㆍ휴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합리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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