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기관"이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말한다.2. "국가특임연구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기관이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채용하는 연구자를 말한다.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나. 새로운 연구 분야 또는 연구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를 담당할 자3. "정원"이란 연구기관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고용유지가 가능한 직원의 수를 말하며, 고용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정원으로 구분된다.가. 기본사업비의 인건비 내역예산 편성시 산정 기준이 되는 정원(이하 "예산정원"이라 한다)나.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 외의 수입(이하 "자체수입"이라 한다)을 통해 운영하는 예산정원 외의 정원(이하 "자체정원"이라 한다)다. 국가특임연구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특별채용정원"이라 한다)라. 임금피크제 운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별도정원"이라 한다)4.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 이후부터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5. "총인건비"란 연구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1년간 지급하는 급여와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항목의 총액을 말한다.6. "실행예산"이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세부사항으로서 매년 연구기관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편성하는 세부적인 수입ㆍ지출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포함한다.가. 정규직 급여 지출의 상한으로서의 인건비 항목(이하 "실행인건비"라 한다)나. 경상적 경비 지출의 상한으로서의 경상비 항목(이하 "실행경상비"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법률의 하위규정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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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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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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