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2조 (총인건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12월31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연구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결정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은 실행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상률 점검에서 제외한다.1.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연도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항목2. 국가특임연구원의 인건비3. 그 외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⑥연구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집행분은 다음 사업연도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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