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9조 (자체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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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연구역량 제고 및 우주항공기술 경쟁력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정원 인건비는 정부출연금 추가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만 충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연구역량 제고 및 우주항공기술 경쟁력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정원 인건비는 정부출연금 추가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만 충당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기관의 자체정원 조정안을 수용하여야 한다.1. 자체정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추계가 미흡한 경우2. 자체수입원이 불안정적이거나 부실한 경우3. 자체수입 실적이 계획 대비 미진한 사례가 있는 경우4. 자체정원을 운영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5. 특별한 이유 없이 자체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경우
③연구기관은 정책 상황의 변경 등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해당연도 자체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시급한 필요에 따른 자체정원 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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