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5조 (기본사업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예산 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제1항의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기본사업비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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