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5조 (기본사업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예산 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제1항의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기본사업비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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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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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