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6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임면(任免)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원장추천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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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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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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