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6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원장추천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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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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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