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5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 등"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있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안정적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