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5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 등"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있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안정적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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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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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