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3조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이사회 회의록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한 후 나머지 공개 가능한 회의록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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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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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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