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3조 (이사회 회의록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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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이사회 회의록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이사회 회의록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한 후 나머지 공개 가능한 회의록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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