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7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ㆍ운영, 가족친화인증제도, 자동육아휴직제도,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임신ㆍ육아기 근로자 대상 특별휴가 및 난임휴직 도입ㆍ운영, 근무지 전보 시 임신ㆍ육아 중인 직원 우선 고려, 승진 시 다자녀 양육자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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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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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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