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7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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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기관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ㆍ운영, 가족친화인증제도, 자동육아휴직제도,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임신ㆍ육아기 근로자 대상 특별휴가 및 난임휴직 도입ㆍ운영, 근무지 전보 시 임신ㆍ육아 중인 직원 우선 고려, 승진 시 다자녀 양육자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ㆍ운영, 가족친화인증제도, 자동육아휴직제도,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임신ㆍ육아기 근로자 대상 특별휴가 및 난임휴직 도입ㆍ운영, 근무지 전보 시 임신ㆍ육아 중인 직원 우선 고려, 승진 시 다자녀 양육자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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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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