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18조 (우수연구원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발전에 기여가 큰 고경력 연구자 활용 등을 위해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하여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다.
②우수연구원은 매년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직 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직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한다.
③62세 이상인 우수연구원 수는 연구기관별 연구직 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연구기관은 매년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우수연구원 업무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장 등은 우수연구원 자격 상실 여부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⑥원장은 우수연구원의 선발기준, 사후관리, 근로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⑦우주항공청장은 우수연구원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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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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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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