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18조 (우수연구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발전에 기여가 큰 고경력 연구자 활용 등을 위해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하여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다.
우수연구원은 매년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직 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직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한다.
62세 이상인 우수연구원 수는 연구기관별 연구직 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연구기관은 매년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우수연구원 업무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장 등은 우수연구원 자격 상실 여부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원장은 우수연구원의 선발기준, 사후관리, 근로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우수연구원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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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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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