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4조 (실행경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실행경상비는 해당 사업연도 실행경상비 중 특이소요를 제외한 부분에 매년 12월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상비 증감률을 반영한 후 다음 사업연도 특이소요를 추가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1항의 특이소요는 이사회가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전기료, 가스료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공공요금2. 자산취득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등 특정연도에만 지출되는 운영비 성격의 법정ㆍ의무지출3.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둔 자회사 운영비용4. 정부 정책상 특별히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한시적 소요(기관 운영 혁신 등을 위한 감액을 포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기관별로 경상비 증감률을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정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2. 신규시설 완공에 따른 시설운영비용3. 그 외 정부정책상 특별히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우
연구기관은 사업연도 중 특이소요 추가 반영 등을 이유로 실행경상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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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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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