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14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직원 채용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이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를 채용 면접에 활용할 수 없다.
연구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수행기관,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의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인력의 기준, 수집정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연구기관은 공개경쟁시험 및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에 의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기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 하의 경쟁시험방식(이하 "제한경쟁시험방식"이라 한다)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제6항의 제한경쟁시험방식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구체적 채용기준에 관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특수분야 전문직종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방식에 관한 협의 시, 동일한 직급ㆍ직종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의로 대체하거나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공개ㆍ제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시험방식에 의하지 않는 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원장은 제9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공정한 채용 관리를 위해 경영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영지침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구성 및 중복참여 허용의 범위는 연구기관별 채용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연구기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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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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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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