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0조 (종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주기적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종합하여 점검(이하 "종합점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점검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 내ㆍ외간 개방형 협력2. 장기ㆍ고난이도 연구 수행3. 원장이 기술ㆍ정책환경 변화 대응, 연구역량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노력한 사항
우주항공청은 종합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직접 수집하는 등 연구기관의 자료제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은 종합점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에 정한 사항 외에 종합점검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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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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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