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41조 (내부규정 등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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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및 연구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제정ㆍ운영하는 내부규정ㆍ지침 등을 매년 보완ㆍ개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및 연구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제정ㆍ운영하는 내부규정ㆍ지침 등을 매년 보완ㆍ개선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연구기관의 내부규정ㆍ지침 등이 제1항에 따라 충실히 보완ㆍ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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