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6조 (주요사업비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예산편성시 정한 비목과 대과제 및 그 하위 과제별 구분에 따라 주요사업비를 집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일한 비목 내에서 대과제 및 그 하위 과제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1. 기관의 정관 변경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우2.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등 기관의 연구사업 수행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기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4. 성과 조기달성 및 성과 부진과제 조기 종료, 대내외 기술ㆍ정책 환경 및 수요 변화 등에 따라 과제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당초의 연구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인 경우
③제2항의 과제간 조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1. 대과제간 조정하는 경우: 대과제간 조정 사유와 그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 후에 집행2. 중과제(대과제를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의 하위과제)간 조정하는 경우: 과제간 조정 사유와 그 내역을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 후에 집행3.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과제를 신설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집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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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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