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1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7조 및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기관명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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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