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5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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